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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∼2025년 각각 4천만 원, 2천400만 원, 9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.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.&
;재판부는 원고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점, 불특정 다수인과 반복적으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들이 영리 목적으로 금전 대여 사업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. (사진=연합뉴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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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0:18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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